밀양시 재해예방대책 이대로 안전한가?

작성일
2011-10-27
작성자
박필호 의원
조회수 :
6292
존경하는 손진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시 재해예방대책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직 모든 일은 그 갖춘 것이 있는 법이니, 갖춘 것이 있어야만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라는 유비무환의 고사성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방행정의 중요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그 실천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9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처리해야 할 사무 가운데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이 늘고 생활수준이 나아질수록 천재냐 인재냐를 떠나 조그만 피해가 발생해도 주민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한책임론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같이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대책강구도 없이 연간 발생한 통계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시도 해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현실은 아직까지 곳곳에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올 들어 8월까지 시간당 30㎜ 이상 폭우가 내린 경우가 128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강우량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도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3일간 평균 강우량은 259.2㎜였으며, 상동면의 경우 시간당 최대 54㎜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부북면, 상동면, 무안면 3개 면지역에 호우피해가 집중되면서 제방유실,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총 피해액이 2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규모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 이로 인하여 가장 크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실농과 그에 따른 정신적 상실감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규모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형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에 의한 요인이 크지만 사전대비가 소홀했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 농업기반시설 중 저수지 235개소가 있고 그중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38개소중 부북면 가산저수지와 윗위양저수지는 집중호우 이전까지 총 저수량의 90%이상이 담수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1년 7월 9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집중호우로 일시에 불어난 물로 부북천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를 대비해야 하는 밀양시에서 호우가 집중되는 시기에 저수지가 담수기능을 할 수 있는지 수위점검 조차 한 번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고, 수리시설 관리기관에서는 용수가 부족할 때 양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재해발생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만수위 상태로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어처구니없는 대형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하천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1년 우리시의 하천관리 예산은 하도준설에 10억 8,3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29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재해발생을 대비한 근원적인 시설보완은 이루어 지지 않고 예산규모에 맞춘 땜질식 보수 공사에 급급한 실정으로, 지난 수해 때 많은 피해가 발생한 부북면 부북천과 무안면 운정천 주변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도 상습피해 지역은 아니지만 평소에 준설 등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재해발생은 천재에 의한 경우든 인위적인 요인 이든 대형화되고 다양화 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사후복구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해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수관련 유관기관 간 핫-라인 구축입니다.
밀양경찰서, 밀양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때 재해대응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기적인 시설물 관리와 안전점검입니다.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물,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이를 실행하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내 저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점검과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일반 시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어느 곳이든 긴급대피 또는 차량통행 주ㆍ정차 행위를 제한하는 안내방송, 경고 안내간판 설치 등 재난예방경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재난 없는 지역은 없지만 사람의 노력에 따라 재난에 강한 지역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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