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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2018-08-22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318
「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밀양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