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공기관 채용 이럴 수가 있나? -퇴직 공무원만을 위한 특혜 채용-(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9-10-15
작성자
허홍 의원
조회수 :
966
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퇴직공무원만을 위한 밀양시 공공기관 채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며칠 전 이른 아침에 시민 한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밀양시가 이럴 수가 있는가 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을 질책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가만히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시민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글을 보고 시의원으로써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그 시민분의 지적 내용은 밀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팀장, 직원채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센터장의 사전내정, 퇴직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구직요건 등 퇴직공무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선 그러고도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채용 결정을 하고나니 퇴직공무원 3명 채용으로 결정난 것입니다.
차마 시민들이 알까 부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또 전화로 제보한 다른 분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팀장 3명 중 1명은 박일호 시장의 선거사무소 책임자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써 아리랑축제 사무국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는 월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는 도시재생지원 팀장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담당업무과장을 몇 개월 먼저 명예퇴직 시켜 센터장을 근무할 수 있도록 내정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등 공공기관 채용 인사는 차마 웃지 못할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짜여진 각본대로 사전 임명해 놓고선 공개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고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면접을 보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시민을 속이고 울리는 밀양시 행정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박일호 시장의 공정한 인사행정입니까?
시민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체육회와 전혀 관계없는 퇴직공무원을 체육회 국장으로, 문화예술에는 문외한인 퇴직공무원을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얼마 전 임용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도 퇴직 공무원으로 사전 내정설이 이미 소문나 있으며, 앞으로 생겨날 각종 지원 단체에 가고 싶어 시장에게 줄을 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밀양시정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차마 더 이상 부끄러워 할 말을 다 못할 지경입니다.

말로는 밀양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 모두를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밀양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기만하면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만의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부끄러운 시정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얼마 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 인터넷언론사에서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사업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 밀양시에서는 결정된 것으로 발표되었다고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그 기자를 괘심하게 여기고 허위보도라며 취소할 것과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 심사에서 밀양의 진로교육원 건립 사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무산된 것으로 언론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금만 비판적이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옥죄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시정홍보만 해달라고 조르는 일이 공보담당관실 직원의 주요업무가 되었으니 시민들은 눈과 귀가 막혀 진실을 알 수 없고 용비어천가만 가득할 뿐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수천만 원을 주고 특채한 언론 특보의 역할이 이것 때문입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정은 법규에 맞게 집행을 해야하며 시민들이 법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잘못에는 엄정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시 행정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사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무릇 시 행정은 법 규정을 준수하고 또 공정해야 하고 시민들의 아픈 가슴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양시 시정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밀양시정이 시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펼쳐지기를 충심으로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허홍 의원-밀양시 공공기관 채용 이럴 수가 있나 퇴직 공무원만을 위한 특혜 채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