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시의회의 역할과 관련하여(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일
2019-08-08
작성자
황걸연 의원
조회수 :
620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시의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자랑스런 11만 밀양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시 의회와 시(市)가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행정에 견제와 조율로서 시민의 권리와 민의를 반영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고 동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공무원이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법과 지역실정,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정·반·합의 변증법 논리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부딪힘이 있는 논제에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정하고 변화를 갖게 되면서 더 높은 경지인 ‘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우리 시 관광사업을 주도하는 미래핵심이 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전체의원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했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그 후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장이 참석하는 여러 차례의 의원 전체 간담회와 의원 개인별로 이 사안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과 수많은 질의토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쟁점이 됐던 사안을 정리해보면
1. 농어촌 관광단지 내 계획된 호텔은 반드시 건립하고,
2. 사업 준공 시까지 매각된 시유지를 저당하거나 신탁해서는 안되며
공유재산을 SPC가 사유지 60% 이상을 매입할 때 시의회의 확인 후 매각 처리할 것.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200억 이상의 자금을 SC홀딩스에서
SPC로 차입하고 시유지를 우선 매입해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4. 사업장 내 적치된 골재를 시 재산으로 등재 처리할 것.
5. 시 소유 토지의 감정가 저평가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6. 공공사업 부분의 사업 타당성 분석의 재검토 등입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서에 의견을 물었고, 지난 7월 임시회를 앞두고 시는 총무위원회에 답변을 회신해왔습니다. 시유지 저평가 부분과 공공사업 부분을 제외한 5가지 사항은 민간투자기업으로부터 합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조건부 승인을 논의하였으나 총무위원회 표결결과 3대3의 가부동수로 부결되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쟁점사안 중 현재까지 의원들이 이해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2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유지 저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거래 되는 매매가격에 비추어보면 감정가가 저평가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와 사업자 그리고 경남도가 추천하는 3군데의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했고 이후 한국 감정평가원의 적정성 검토까지 받았습니다. 아울러 매도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조성비가 늘어나 향후 우리 시가 분양가격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하므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됨을 감안해야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 불법이나 특례의혹, 행정절차에 공무원의 부당함의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사법기관이나 상급기관의 고발 또는 감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치하고 더 이상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없도록 의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공공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에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 일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옮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관광객 집객에 효과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공공부분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회의 승인과 의결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단지 조성사업이 아니었더라도 공모사업을 통해 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임을 감안해볼 때 공익적 차원의 시설투자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소 수지분석에 수치상 문제와 허점이 있다면 관리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건이 6월 정례회 총무위원회 심의 보류된 이후 이 건과 관련한 숱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밀양시 의회가 생동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힘차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립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의원 한분 한분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시 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고 대립하면서도 생산적인 타협과 결론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서 우리 밀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황걸연의원-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시의회의 역할과 관련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