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제2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일
2019-07-01
작성자
정정규 의원
조회수 :
717
‘국유지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유지에 건립되어 있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실태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5,182만 여명 대비 15%인 765만 여명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엔은 65세 인구비중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에서 20%까지는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2018년 12월말 전체인구 106,744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27,561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가 25.8%로 이미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은 노인들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생활복지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6만 4,500여 개소에 이르며 밀양시는 2018년말 현재 42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지(기획재정부)에 건립된 경로당에 대해 매년 사용료(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사용료 납부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 발의하여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하여 2016년 2월 29일 공포하였습니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국유지에 세워진 경로당 등은 이 법 시행으로 무상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을 받게 되어 어르신들이 친목은 물론 행복한 문화생활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2016년도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당초 취지는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는 사용료 감면요율만 적용하고 계속적으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부인 기획재정부에서도 국유지 관리 법 적용은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료, 토지매입 등을 협의하여 실제적인 경로당 운영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의 미납된 대부료 감면입니다.
현재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에 미납된 대부료에 대하여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잘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미 부과되어 미납된 대부료에 대해서도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유지에 건립된 경로당의 토지 매입입니다.
향후 토지사용 대부료 납부 등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잘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 노인복지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생애주기형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 복지증진 실현으로 노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정규의원-국유지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