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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작성일
2017-04-27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434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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