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부지 확보와 청사이전 필요성(2007.03.22.)

작성일
2007-03-22
작성자
이동수 의원
조회수 :
4928
《밀양소방서 부지 확보와 청사이전 필요성》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격한 문명의 발달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가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는 소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밀양소방서의 새로운 부지확보 및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 밀양소방서 청사는 1990년 7월 밀양시 삼문동에 부지 1,753㎡(533평), 연면적 1,171㎡(355평)의 3층 규모로 건립하였으나, 나날이 증가하는 소방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청사 규모 또한 너무 좁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은 화재,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구호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각종 특수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체력단련 공간과 소방훈련장이 전혀 없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대의 소방차량 중 12대가 주차공간이 없어, 따가운 햇빛과 비바람, 눈보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장비의 노후화와 동파 등의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각층마다 빼곡히 들어있는 사무실, 상황실, 회의실, 야간직원 출동 대기실 등은 밀양소방서 125명 직원이 상주하며, 활동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 민원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 등 외부 출입자의 주차공간이 전혀 없고, 민원실 또한 협소하여 소방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의 부지와 청사를 사용하여 온 이유는, 부지는 국유지인데, 건물은 밀양시 소유로 되어 있어, 사실상 증축 또는 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초를 다투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을 수습하여, 안전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일로써 신속성, 효율성, 그리고 편리성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밀양소방서의 관리책임이 경상남도에 있다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소방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와 불편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든든히 보장될 때, 시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125명 밀양소방서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사기를 고취시키고, 고가의 특수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통하여, 밀양소방서가 시민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청사이전의 시급함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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