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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2017-01-04
작성자
밀양시의회
조회수 :
286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09174010417055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