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대학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10.10.26)

작성일
2010-11-03
작성자
허홍의원 외11명
조회수 :
3071
특성화대학유치 특별위원회
구 성 결 의 안
의안
번호138- 8 발의일자 : 2010년 10월 26 일
발 의 자 : 허 홍 의원외 11 명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특성화대학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한다.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설립인가시 까지로 한다.

2. 제안이유
○ 밀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 통합이 새로운 산․학․연 클러스트를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 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이 떠나간 도심은 상권의 위축과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저렴한 학비로 대학교육 기회를 가졌던 지역학생들도 그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황량한 캠퍼스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 우리 밀양시는 반경50㎞이내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천만 인구를 두고 있는 영남의 중심에 있는 도시로 KTX,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지정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영남권5개 시도에서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대학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구 밀양대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바 전문기능인력을 길러 사회적 인적자원으로 배출할 수 있는 특성화대학 유치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지난해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립대학은 안 되지만 특성화된 사립대학설립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힘입어 전시민이 일치단결 노력한 결과 역량 있고 교육의지가 충만한 사립대학 설립자를 유치하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 현재 구 밀양대학교 특성화대학 설립안은 구 대학 부지에 학교 교명을 ‘좋은보건대학교’로 4년제 교과과정에 7개학과 410명(편제정원1,640명)의 신입생을 확보하여 2012년3월2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좋은보건대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내었고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설립인가에 필요한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의 신설은 학교법인 설립의지와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의지가 더해질 때 그 시너지효과가 배로 커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 이제 현시점에서 대학설립 필요성에 대한 밀양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지가 체계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밀양시의회에서 11만 밀양시민의 한결 같은 여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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