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치우씨 분신과 관련한 결의문(제150회 제6차본회의 12.1.18)

작성일
2012-01-18
작성자
손진곤의장 외11명
조회수 :
2237
故 이치우씨 분신과 관련한 결의문

지난 1월 16일 저녁 8시 10분 경 765KV 신고리ㆍ북경남 송전선로공사 현장에서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에 울분을 참지 못한 지역 농민 이치우씨가 스스로 몸을 불사르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고인의 한 맺힌 절규 앞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며 깊은 애도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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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 밀양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

선량한 농민이던 고인이 분신한 모든 책임은 생존을 위협받는 다수 지역주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채 오직 확인되지 않는 ‘국가전력망 확충’ 운운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던 정부와 한전에게 있다.

그 동안 정부와 한전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만을 앞세우면서 초고압송전선로사업을 강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은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으나 돌아 온 것은 용역업체를 앞세운 한전의 일방적 공사강행으로 이 엄동설한 산 속 공사현장에서 노숙을 하며 온 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765KV 고압 송전선로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의 전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한 공공사업이다. 전력자급률이 1.9%에 불과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유지시키기 위해 외부 전기생산과 공급에 의존하면서 엄청난 위험이 상존하는 핵 발전시설과 초고압 송전시설을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며 눈물로 전력을 생산ㆍ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담보하는 개선책이 없고는 제2, 제3의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 이에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전은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고압 송전선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 까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탑 건설 관련 법률인 「전원개발촉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와 한전은 유족에게 정중한 사과와 보상을 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주민들과 진실성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 18

밀 양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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