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의선포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1/3이상 출석
  • 보고
    보고자
    • 사무국장: 의회와 관련되어 게재하는 일반적인 사항
    • 의장:회의진행관련 필요사항
  • 발언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 또는 의사 진행발언
  • 의사일정상정
    상정안건: 당일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 상정방법: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1개 안건씩 상정 원칙, 필요시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가능
  • 제안설명
    보고자: 제안자 대상안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 위원회가 이유없이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 심사보고
    보고자: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대상안건: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 질의·토론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신청 토론신청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통지 토론시 반대자가 먼저 발언,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 허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생략 가능
  • 표결결과선포(의결)
    표결결과선포(의결)
  • 산회선포
    산회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