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기능

  • 주민대표기능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기능
  • 자치입법기능 :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개정,폐지하는 기능
  • 행정감시기능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의회의 권한

  • 조례제정 및 개정 · 폐지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절차

조례 제정 절차 : 발의(시장, 재적의원 1/5이상) →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의결된 날로 부터 5일이내 시장에게 이송) → 공포(20일이내 시장이 공포)
  • 예산안의 심의·확정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예산은 밀양시의 한해의 살림 규모이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시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처리절차 : 본회의(제안설명) →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종합심사) → 본회의(심의결정) → 시장(예산안 편성)  → 본회의(제안설명)
  • 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절차

감사절차 : 본회의(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상임위원회(감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감사계획서 승인) → 상임위원회(감사실시) → 본회의(감사결과보고), 본회의의 감사계획서 승인후 집행기관이 처리결과를 보고하면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 시정요구 등 을 할 수 있다.
  • 자율권
    • 의회의 집회, 의회의 개·폐회, 휴회, 회기를 결정한다.
    • 회의 규칙 등 의회 운영 관련 규칙을 제정한다.
    • 의원의 자격, 징계 의결 등 의원의 신분을 내부적으로 규율한다.
    • 의회 내부 질서를 유지한다.
  • 청원수리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